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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논문] 재가 치매노인가족 주돌봄자가 경험하는 가족갈등과 대처 - 박준희

논문명: 재가 치매노인가족 주돌봄자가 경험하는 가족갈등과 대처 (Family Conflicts and Coping Experienced by Primary Caregivers of Elderly Dementia Patients Living at Home)
저자: 박준희
발행년도/기관: 2026년 2월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핵심 키워드: 치매, 주돌봄자, 가족갈등, 돌봄부담, 대처, 돌봄권한, 보충성, 근거이론,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 요약 오디오 브리핑 (NotebookLM)
Source: Generated by AI (Gemini)
1. 연구 목적 및 당사자성
연구 목적: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돌봄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과정, 대처 유형, 대처 전략을 분석하여 실체이론을 정립하는 것,.
연구자의 당사자성: 연구자 본인 역시 치매 시어머니를 직접 돌본 며느리이자 주돌봄자로서, 당사자의 관점과 경험을 연구의 초기 데이터 및 공감의 기반으로 활용함,.
2.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 질적연구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절차(Strauss & Corbin, 1998) 적용.
연구 참여자: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돌봄자 총 5명 (배우자 1명, 아들 1명, 딸 2명, 며느리 1명),.
자료 분석 결과: 개방코딩을 통해 176개의 개념, 46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
3. 핵심 연구 결과 (근거이론 패러다임)
① 핵심 범주 및 실체 이론 (가장 중요한 결론)
중심 현상: 주돌봄자는 돌봄을 **'도리(도덕적 의무)'**로 선택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봄 부담으로 인한 부정 감정'**과 **'치매 노인을 향한 복합 감정(양가감정)'**을 동시에 경험함,.
실체 이론 도출: “도리돌봄 속 내적갈등 경험을 통한 사랑과 연민의 재발견 그리고 자기성장”,.
치매 돌봄이 단순한 고통과 부정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내적 갈등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주돌봄자의 **'자기 성장'**으로 승화됨을 밝혀냄,.
② 가족갈등 대처 5단계 과정
주돌봄자는 갈등 감정을 처리하며 아래의 5단계를 역동적(비순차적, 순환적)으로 거치게 됨,.
1.
숨겨진 갈등기: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며 일상을 유지하려는 초기 단계,.
2.
느껴진 갈등기: 스트레스와 불만이 신체적, 정서적 증상으로 나타나며 고립감을 느끼는 단계.
3.
알아차린 갈등기: 감정을 인식하고 원인을 탐구하며 자기성찰을 시작하는 단계.
4.
드러난 갈등기: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거나 갈등 상황을 가족에게 발언하여 소통하는 단계,.
5.
받아들인 갈등기: 상황을 수용하고 재가돌봄의 한계를 설정하며 돌봄 의지를 다지는 단계 (성장과 변화 발생),.
③ 주돌봄자의 갈등 대처 5가지 유형
대처 유형은 **'주돌봄자의 돌봄 권한(Caregiving Authority)'**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협력'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나뉨,,.
주도형 (안정적): 높은 권한 + 낮은 협력. 스스로 돌봄을 주도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예: 배우자).
협력형 (가장 이상적): 높은 권한 + 높은 협력. 가족과 적극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 (예: 맏딸).
조율형 (안정적): 중간 권한 + 중간 협력. 타협점을 찾아 평화를 유지하며 돌봄을 제공 (예: 둘째 딸),.
회피형 (취약): 낮은 권한 + 낮은 협력. 감정을 숨기고 관계 유지를 위해 억압함 (예: 며느리).
순응형 (취약): 낮은 권한 + 높은 협력.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짐을 다 떠안음 (예: 막내아들). 시사점: 가족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돌봄자에게 실질적인 **'돌봄 권한'**이 주어질 때 갈등 대처와 정서적 안정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④ 다차원적 대처 전략
주돌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을 사용함,.
개인 수준: 치매 문제행동 대처, 돌봄 환경 조정, 신체/정서 활동(글쓰기, 운동 등), 마음 추스르기,.
가족 수준: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예: 음식 삼킴 불가, 심각한 공격성 등)에 대한 '재가돌봄 한계 임계치' 설정,.
지역사회 수준: 이웃의 이해와 도움, 종교활동(성당 등), 방문요양보호사 등 인적 자원 활용,.
정부/국가 수준: 장기요양보험, 치매치료비 지원 활용 및 제도적 환경 개선 요구,.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내용 보충 및 심화)
이번 논문은 치매 돌봄을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혹은 가족의 돌봄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가족의 공백을 채우는 '돌봄 주체의 확장 (비혈연적 관계망)'
돌봄의 주체는 반드시 피를 나눈 혈연 가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상호 연대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맺어진 **친구, 이웃, 방문요양보호사 등 '비혈연에 의한 관계적 집단'**이 훌륭한 돌봄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4차원 돌봄 관계망'
치매 노인과 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돌봄은 개인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1차 (개인): 도리와 사랑 - 주돌봄자 본인의 돌봄 의지
2차 (가족): 인정과 협력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 분담 및 지지
3차 (지역사회): 격려와 책임 (가족 부재 시 핵심 역할)
가족이 돌보기 힘든 상황일 때 이웃, 종교 단체, 자원봉사자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함,.
치매 노인이 익숙한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함.
4차 (국가): 포용과 지원 (가족 부재 시 최후의 보루)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 치매 노인의 법적/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가정 돌봄이 불가능할 경우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치매전담돌봄전문시설'의 확충.
3) 위기 상황에서의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 적극 개입
보충성의 원리란? 하위 단위(개인, 가족)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상위 단위(지역사회,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원리입니다.
치매노인이 혼자이거나 주돌봄자의 신체적·경제적 한계로 재가 돌봄이 붕괴될 위기라면, 국가는 소극적인 방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돌봄 주체로 나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4) 실질적인 '모두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제안
가족이 있는 경우: 주돌봄자에게 법적/제도적 돌봄 권한(의사결정권 등)을 부여하여 돌봄의 주도성을 높이고, 돌봄 종료 후 기본 노동 보장(재취업)을 지원,.
가족이 돌보기 힘든 경우: 간병비의 공적 보험 충당,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치매 돌봄(24시간) 적용, 복잡한 위기 상황을 조율해 줄 '치매전담 케어매니저'의 도입,,.

[제시의 연결과 실천] : Jessie’s Perspective

[연결] 생생한 경험의 기록, 한국 가족 문화와 돌봄의 민낯을 마주하다
1. 당사자성이 부여하는 압도적인 현장감과 공감대 이 논문이 특별한 이유는 며느리로서 7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직접 모신 연구자의 ‘당사자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노인이 겪는 66가지의 구체적인 문제행동(가스레인지 화재 위험, 실종, 대소변 실수 등)과 그로 인해 주돌봄자가 매일 겪어야 하는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의 현실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매 돌봄이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일상이 파괴되는 치열한 생존의 문제임을 숙연하게 전달합니다.
2. 한국의 가족 문화: ‘도리’라는 이름의 숭고함과 잔혹함 우리나라 치매 돌봄의 이면에는 ‘내 부모, 내 배우자니까 내가 모셔야 한다’는 강한 윤리적 책임감, 즉 ‘도리(道理)’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숭고한 도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돌봄의 짐이 온전히 ‘주돌봄자 1인(주로 여성, 배우자, 장녀 등)’에게 편중되면서, 돕지 않는 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끝없는 자책이라는 극심한 내적·가족 간 갈등을 낳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이러한 도리 돌봄이 주돌봄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이론적으로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실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지지하는 정책적 대안과 행동
본 논문은 치매 돌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불행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 패러다임이 '돌봄자 지원'으로 전면 확대되어야 함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국가 정책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돌봄자에게 실질적인 ‘돌봄 권한’ 부여 가족 내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전담하는 주돌봄자에게 돌봄 방식과 자원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돌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복잡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간소화하여, 주돌봄자가 행정·금융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돌봄 수당’ 등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2.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4차원 모두돌봄 체계 가동 치매 돌봄은 가족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및 제도 지원: 방문요양보호사 서비스 시간의 현실적인 확대,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24시간 돌봄)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치매전담 케어매니저 도입: 치매 진단 초기부터 가족의 상황에 맞는 돌봄 자원 연계와 가족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3. 돌봄 종료 후 주돌봄자의 ‘일상 복귀(기본 노동)’ 보장 가장 혁신적인 제안 중 하나는 돌봄에 매달리느라 경력이 단절된 주돌봄자의 '일상 복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간의 치매 간병 경험은 훌륭한 돌봄 전문성입니다. 이를 살려 주돌봄자가 치매전담 요양보호사나 케어매니저 등으로 다시 사회(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과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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