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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제13회 치매생태계세미나 (통합돌봄정책과 치매돌봄.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

세미나 개요

주제: 통합돌봄정책과 치매돌봄
발제자: 최재우 부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사회: 서정주 (사이임팩트)
참가 인원: 사전 신청 약 104명, 실참여 약 100명
진행 방식: 온라인(Zoom), 발제 후 자유토론,
차기 예고: 다음 회차는 당사자(인천광역치매센터 희망대사 활동자)를 모시고 일상 경험 및 정책 체감을 듣는 자리로 기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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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통합돌봄정책이 왜 시작되었나

배경 — 초고령화와 돌봄 공급 구조의 한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천만 명 돌파, 2050년 1,891만 명(40.1%)까지 증가 전망 (구어 발화: "40%") → 초고령사회 진입
2045년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37.3%로 일본을 추월, 전 세계 2위 도달 전망 (1위 홍콩 41.6%, 4위 일본 36.8%)
출처: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거동이 어려워져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 비중 48.9%
부모 부양 인식 변화(통계청, 2년 주기 조사)
"가족이 담당해야" 응답: 10년 전 31% → 최근 18%
"정부·사회가 공동 담당해야" 응답: 10년 전 47% → 최근 60% (+13%p)
기존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보건소·치매안심센터·복지관 등이 각자 목적별로 분절 운영되는 공급자 중심 구조 → 이용자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제도화 로드맵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2026년 전국 보편화를 목표로 로드맵 제시)
1차 시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19.2~2022.12, 전국 16개 지자체)
운영 구조: 대상자는 복지부가 유형(모델)을 제안하되 지역이 자율 선정, 서비스는 대상자 욕구에 맞춰 주거·보건의료·요양 등을 통합 제공,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연계사업 재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구성
강연자료에 명시된 주요 한계 6가지
1.
중앙정부의 명확한 통합돌봄 개념 부재
2.
지자체 주도 운영 → 지자체별 통합돌봄 인식 편차
3.
지역자율형 모델 → 통합돌봄 초점대상자(target population) 부재
4.
의료와의 연계 부재 → 복지서비스 제공에 편중
5.
"우리는 왜 통합돌봄을 하려는가?"에 대한 근본 질문 — 단순 복지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됨
6.
법안 부재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 불안
배경 구조 진단(강연자료): 지자체와 건보공단 간 관리주체 이원화, 대상자별·서비스별로 분절화된 공급자 중심 상담창구 운영 → 지역단위 의료-돌봄 컨트롤타워 부재가 근본 문제로 지적됨
2차 시범사업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023.7~)
목표: 요양병원·시설 입소 위험군, 장기요양 진입 위험군, 퇴원 후 재입원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재가 거주 지원
개선점: 방문의료 연계 확대, 지자체-건보공단 협업 체계 마련, 지역 내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2024.5~2025.9 단계적 확대, 전국 229개 지자체 참여
법적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 2024.3.26 제정, 공포 후 2년 뒤 전국 시행 조항에 따라 2026.3.27부로 본사업(보편화) 시행

2차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2023.7.1~2024.1.31 기준, 12개 지자체 대상)

① 욕구 대비 서비스 매칭률 — 전체 평균 87.8% (구어 발화: "약 88%")
구분
전체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지원
전체 평균
87.8
86.2
87.0
89.1
63.6
광주 서구
93.6
90.8
98.7
92.1
49.1
광주 북구
92.5
61.6
93.6
97.2
42.9
대전 대덕구
89.4
79.7
89.9
88.5
91.7
대전 유성구
95.4
92.7
89.8
98.3
87.5
경기 부천시
89.4
80.6
91.4
96.8
72.6
경기 안산시
79.9
85.1
71.2
90.5
88.9
충북 진천군
84.6
98.0
69.0
91.2
80.0
충남 천안시
87.7
89.0
79.4
92.1
75.3
전북 전주시
84.8
100.0
81.5
77.3
14.3
전남 여수시
82.8
85.6
91.6
58.5
68.3
경북 의성군
77.7
76.5
87.9
67.5
33.8
경남 김해시
83.1
49.3
66.5
98.0
50.0
(단위: %) 생활지원서비스 매칭률(89.1%)은 특히 높은 수준이나, 주거지원 영역(63.6%)은 재원·LH 협조·자가 여부 등의 구조적 제약으로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전주시 14.3%, 경북 의성군 33.8% 등 저조 사례 존재)
②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충분성
참여만족도: 5점 만점 중 4.1점 (그렇다 66.7% + 매우 그렇다 25.9% = **92.6%**가 긍정 응답)
참여 추천 의향: **91.6%**가 추천하겠다고 응답 (퇴원환자군은 4.3점으로 더 높음)
"재가생활 유지가 가능할 것" 응답: 86.9%(4.0점)
불만족 응답자 중 **75.8%**가 "의료-돌봄서비스 시간(양) 확대 필요"를 지적, 특히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요구가 많음
③ 재가거주기간 변화 (이중차이 분석)
구분
표본수(참여군)
이중차이(일)
전체
4,638
8.0*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2,900
10.8*
등급외 A·B 및 맞돌 중점군
708
-0.2 (유의하지 않음)
의료기관 퇴원환자
230
24.0*
자체 유형
800
1.0 (유의하지 않음)
(*p<0.05) 퇴원환자군은 참여군 재가거주기간이 12.4일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11.6일 감소해 이중차이가 가장 크게(24일) 나타남
④ 의료기관 입원·입소율 감소 (참여군 vs 대조군 위험비, 전체·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모두 p<.001)
요양병원 입원율: 전체 대상자 61% 감소,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63% 감소
장기요양시설 입소율: 전체 대상자 87% 감소,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88% 감소
⑤ 공공-민간 협업 실태 (본청·통합지원창구 담당자 대상 설문)
연계가 가장 어려웠던 기관: 병원 > 노인(사회)복지관 > 의원 > 치매안심센터 > 시군구본청/읍면동 순으로 응답 다수 (시군구 본청 기준 병원·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이 특히 어려웠다는 응답)
향후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 병원, 시군구본청/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장기요양기관 순으로 다수 응답
강연자료 결론: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민간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과의 적극적 연계가 특히 강조됨
분석 범위상 한계: 사업 참여 초기 지자체는 실적 부재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2023.7~2024.4 관찰기간 기준의 단기(1년 내외) 효과만 확인되어 중장기 효과는 향후 검증 과제로 남음

2부. 통합돌봄 본사업(2026.3.27~) 추진 방향

목표와 원칙

목표: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3대 원칙
1.
중심성: 개별 사업이 아닌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판단
2.
충분성: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정
3.
협업성: 통합돌봄 관련 기관·담당자 간 협업체계 구축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우선 발굴·관리 대상군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퇴원환자, 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외장, 고령장애인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 필요자 (1순위: 지체·뇌병변이면서 심한 장애인, 그 외에도 장애 정도가 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포함 가능)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자

추진 체계 (역할 분담)

시·도: 전문인력 양성, 시군구 간 교육·성과공유 지원
시·군·구 (본청):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접수부터 종결까지 각 단계 총괄 책임
읍·면·동: 최일선 창구 — 홍보, 대상자 발굴·접수, 욕구조사, 통합지원회의 참석, 모니터링
전문기관 4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평가·정책개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대상 종합판정조사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정책개발·교육 지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설정, 모니터링, 교육, 일부 직접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9단계

1.
발굴·신청·접수 (시군구 직권신청, 건보공단 지사 신청 지원, 읍면동 접수)
2.
사전조사(스크리닝) — 치매약 복용 여부·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점수화
0~1점: 통합돌봄 비해당 → 종결(필요시 자원연계)
2~3점: 지자체 자체조사군 → 시군구·읍면동이 욕구조사
4점 이상: 통합판정조사군 → 건보공단 통합판정 조사도구로 정밀 조사
3.
종합판정조사 (욕구 파악)
4.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5.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본청 주최. 계획 승인/변경/종결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 읍면동·건보공단·보건소·민간기관 담당자가 함께 사례관리
6.
서비스 의뢰
7.
서비스 제공기관의 세부 계획 수립·실행
8.
3개월 주기 모니터링
9.
종결 (사망, 요양시설 입소, 전출, 목표 달성 등 사유 발생 시 통합지원회의에서 결정)

지역특화서비스 (국가 공적 제도권 서비스로 불충분한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완)

목적 (강연자료): 시군구 전담부서는 국가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공하는 특화서비스를 운영
개발 방향 (강연자료)
1.
지역특색과 필요도를 반영한 지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2.
기본돌봄서비스에 해당하나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
3.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신규서비스 개발
4.
퇴원환자지원 인프라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재가의료서비스 개선
1.
방문의료지원사업
배경: 국내 재택의료 관련 사업은 4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기본형/협업형), 1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안심주치의 사업
문제의식: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약 3.8만 개)은 대부분 의사 1~2명 규모라 간호사·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움
모델: 지자체가 보건소에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을 배치하고, 방문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채로도 협업하도록 연계 (재택의료센터 협업형과 유사하되 예산사업 형태, 장기요양 인정자 외 대상자에게도 적용 가능)
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배경: 기존 중앙 4개 사업(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은 병원이 퇴원 후 서비스 연계까지 전담해야 하는 구조라, 원거주지가 타 지역인 경우(지방→서울 치료 후 귀향 등) 사실상 연계가 어려움
모델: 지자체가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 → 병원이 퇴원 예정자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 → 지자체가 신속 지원, 병원에는 건당 2.5만~5만 원 수준 수당 지급
3.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4.
주거환경개선(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 및 케어안심주택 (1층 커뮤니티 공간 + 3층 이상 원룸형 서비스결합 주거, LH 협력으로 확보)

3부. 통합돌봄과 치매 환자 지원

현재 한계

치매안심센터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미흡
효과적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한계, 치매 맞춤형 요양서비스 한계, 특히 BPSD(행동심리증상) 대응 어려움
비공식 자원(가족 등) 지원 부족, 의료-요양 종사자 간 연계 미흡
진단기술·치료제·요양기술 등 R&D 자체가 아직 불충분
정책적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2017~)와 지역사회 통합돌봄(2018~)이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며 포지셔닝이 모호했던 이력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자체에 치중되고 더 넓은 통합적 논의는 부족했다는 진단
2차 시범사업 전체 참여자 8,505명(2023.7.1~2024.4.30) 중 서비스 1회 이상 제공자 6,866명, 이 중 치매진단자 2,046명(24.1%) — 치매진단자에게는 방문요양(22.6%)뿐 아니라 기타(13.5%), 식사지원(11.1%), 방문진료(8.0%), 건강관리(8.1%) 등이 함께 제공되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불충분한 식사지원 등 보건의료적 서비스 욕구가 확인됨
치매환자(생존자) 1,236,281명(2021년 말 기준, 2019~2021년 2회 이상 치매 진단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426,167명(34.5%) (구어 발화: "33.8%")
장기요양 인정자: 400,158명(32.4%) — 이 중 재가이용자 158,867명(69.1%), 시설이용자 71,093명(30.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단 584명(0.14%)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에서도 장기요양 인정자는 229,960명(54.0%)에 그쳐, 서비스 간 연계·중복 구조 자체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시사

치매환자 지원의 근본적 방향성

강연자료는 치매환자 지원을 4개 축으로 구조화함:
내용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지역주민의 치매환자 지원 관련 인식 제고,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당사자 및 가족지원
당사자의 지역생활 유지 동기부여·사회참여 유도, 가족지원 활성화
전문가 개입
지자체 담당자·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부문 전문가 개입
정책 지향점
예방 → 조기진단 → 증상악화 방지 → 돌봄부담 완화의 흐름을 하나의 울타리로 통합
핵심 명제: "Aging in place"와 치매지원정책은 같은 울타리에 있으며, 타 정책과의 적절한 융합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

향후 방향 제언 (발제자 의견)

치매안심센터를 지역 단위 거점기관으로 단계적 강화 → 장기적으로 통합돌봄 방향에 맞춘 기능 확대
지자체(컨트롤타워)-치매안심센터(전문성)-건보공단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중앙·광역 치매센터의 역할 분담 체계화(중앙: R&D·교육 총괄 / 광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업무 재조정 필요성: 현재는 상담·조기검진 비중이 가장 크나, 향후 조기검진 비중은 조절하고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인식개선 교육은 강화 필요 (담당자 대상 조사 결과 기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 내 통합돌봄 관련 방향
1.
통합돌봄 사전조사에서 치매 의심자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 적극 연계
2.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 강화,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적극 참여
발제자 개인 의견: 통합돌봄의 우선관리 대상군에 치매환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 가족(보호자) 단위 교육·예방활동 지원이 현재 미흡함을 지적

4부. 질의응답

Q1. 이준아 (강원대 간호학, 강원도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다수 참여 언급)
보건소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춘천시 등 강원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상황. 향후 참여 지자체 추가 선정 계획 및 시점 문의
답변: 올 초 1차 공모 완료. 연 1~2회 공모가 통상적이며, 하반기 중 협업형 포함 추가 공모 가능성 있음. 정확한 일정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담당 부서(초기 공모 보도자료에 연락처 명시)로 문의 권장
Q2. 경도인지장애(MCI) 지원 공백
현장에서는 MCI 진단 후 "1년 뒤 재방문" 식의 느슨한 모니터링이 기본 가이드라인처럼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 참여나 적극적 치료·장기 예방계획 수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
답변: 치매환자가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에 아직 빠져 있는 것이 근본 문제. 가족 단위 교육과 예방활동 참여 지원이 시범사업 단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고 인정. 초기 단계 예방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필요성에 공감
Q3. 인지마루 정책화 — 일본 인지증카페 사례와 국내 정책화 가능성
일본은 지자체 지원(모임 실비)을 받는 인지증카페(모임 형태, 전국 약 8,500개)가 당사자·가족·지인 간 연결·지지 기능을 하고 있음. 국내는 치매안심센터 외에 이런 연결 지점이 부재해 인지마루(전국 14개 지역)를 통해 유사한 실험을 진행 중. 이를 정책화(지자체 실비 지원 등)할 방법에 대한 제언 요청
답변
1.
공감 및 평가: 인지증카페 사례는 발제자 본인도 문헌을 통해 접한 바 있으며, 당사자·가족 간 상호지지·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에 강하게 공감. 우선 이러한 모델의 보편화·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
2.
정책화 경로 — 지역특화서비스
통합돌봄 제도 내 지역특화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
구조: 지자체가 받는 국비 예산 + 지자체 자체예산을 매칭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체 개발·운영하는 방식 (기존 사례: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3.
시점
현재(2026년)는 지역특화서비스 계획이 이미 승인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인 단계
내년(2027년) 특화서비스 기획 시점에 신규 아이템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제안하는 것이 적절
4.
실행 방안 제안
인지마루 참여 조직 14곳 각각이 소재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을 권유
제안 시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이러한 네트워크형 지원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필요
각 지자체도 특화서비스 아이템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성 있는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5.
확산·제도화 전망
우선 2~3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서비스로 시범 채택 →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 보편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중앙 제도권 사업으로 편입되는 경로를 전망
치매환자가 향후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대상군이라는 점에서 제도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지역특화서비스의 기능을 "중앙사업으로 가는 테스트베드"로 규정하며,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신규 정책의 인큐베이팅 통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

발표자료 원출처 (참고문헌)

강연자료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과 치매환자 지원」(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2026.7) 내 인용 문헌:
유애정 외(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외(2023), 『노인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외(2024),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2차년도)』
유애정 외(2022),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제고방안: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24), 『2024년 사회조사』
보건복지부(2018.11.20),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관련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3.21),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 제정)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복지인재원(2025),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수행절차』 자료 일부 인용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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